국세청에서 안내가 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일 수 있고,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면 수수료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모두채움 신고서'라는 제도를 통해 신고가 더욱 간단해졌기 때문에, 대상자라면 이 글을 참고해 정확하고 빠르게 셀프 신고를 완료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누구일까?
모두채움 대상자는 국세청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소득 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신고자에게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소규모 사업자, 근로소득 외에 프리랜서 소득(3.3%)이 있는 사람, 연금, 기타소득 등 자동 수집 가능한 자료만 있는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로그인 후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안내창이 뜨면 대상자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왜 해야 할까?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종합해 한 번에 신고하고 정산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부가적인 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만으로는 세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기 때문에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하는 방법
홈택스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마친 뒤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서 작성'을 선택합니다.
신고 유형은 정기신고를 선택하고 소득 유형을 본인에게 맞게 체크합니다.
프리랜서라면 사업소득(단순경비율)이나 기타소득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외에도 근로소득, 연금소득,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추가로 선택합니다.
소득 명세서 자동 불러오기를 진행한 후, 누락된 거래처나 중복된 소득이 있는지 검토하고 필요 시 수동으로 수정합니다.
인적공제는 본인을 포함해 부양가족, 고령자, 장애인 등 공제 대상자가 있다면 입력하고, 국민연금, 노란우산공제 등 주요 소득공제 항목도 확인합니다.
기부금, 연금계좌 납입액 등의 세액공제 항목도 체크한 뒤 홈택스가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세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환급 계좌를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환급은 일반적으로 6월 말부터 입금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위택스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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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놓치는 부분
모두채움 신고서라고 하더라도 모든 소득과 공제가 자동으로 정확하게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부금 내역이 누락되거나 기타소득 일부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기본 인적공제 외에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꼭 직접 입력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 채움만 믿기보다 한 번씩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누구에게나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홈택스 모두채움 제도를 활용하면
기본적인 신고는 빠르고 간편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동 채움 내용이라도 내게 해당되는 소득과 공제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를 직접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5월 신고 시즌을 놓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 두면 보다 정확하고 만족스러운 환급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