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화 법안, 언제 발의되었나?
퇴직연금 의무화는 2024년부터 정치권과 정부 간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 성격의 기금형 연금 운영체계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2025년에는 사업장 규모별로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퇴직금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제도화된 노후소득 보장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방향이 구체화됐습니다.
시행 시점과 적용 일정은 어떻게 될까?
퇴직연금 의무화는 법이 공포된 시점에서 1년 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예기간이 차등 적용됩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6년 중 시행되고, 그 외 사업장은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확대됩니다.
100인 이상 2027년 전후, 30인 이상은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은 2030년까지 모두 포함될 계획입니다.
기존 1년 이상 근속 시 지급되던 퇴직금 수급 기준도 3개월 이상 근무로 완화되어, 단기 근로자까지도 퇴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바뀌는 핵심 제도는?
퇴직금이 한 번에 지급되는 일시금 제도에서 벗어나, 외부 금융기관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연금처럼 지급하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사업장에서 연금을 도입하지 않으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정부 산하 공단이 운용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세제 감면과 재정적 지원도 병행됩니다.
왜 퇴직연금이 필요한가?
기존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가 퇴사 후 목돈을 수령하는 방식이라, 단기 생활비로 쓰이기 쉬웠습니다. 반면 퇴직연금은 장기 운용을 전제로 하며, 노후 안정성과 세제 혜택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더불어 이중 구조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이루며, 금융시장의 장기 안정 자금으로도 기능하게 됩니다. 정책적으로도 연금자산의 전문 운용을 통해 체계적인 노후 준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장이 준비해야 할 것들
사업장은 퇴직연금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규정 정비와 근로자 설명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적용 유형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IRP 계좌 개설을 고려해야 하며, 퇴직연금 수령 방식을 일시금과 연금 중 어떤 방식으로 할지 미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액공제와 연금 소득세 적용 방식도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이행 시 불이익은?
퇴직연금 도입 의무를 어긴 사업장에는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동의 없이 전환하거나 운용 적립금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도 행정 처벌 대상입니다.
정책 이행 의무는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제도 시행 이전부터 충분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앞으로는 퇴직금을 받는다는 수동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퇴직연금을 스스로 관리하고 설계하는 능동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도는 이미 움직이고 있으며, 이 변화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곧 경쟁력입니다.